제 1 장 총 칙
제 1 조(목적) 우석대학교 간호학과 학사운영규정은 우석대학교 학사운영규정을 따르며, 이 규정은 우석대학교 간호학과(이하“간호학과”라 한다)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단, 본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간호학과 교수회의를 통하여 별도로 정한다.
제 2 장 입학, 등록 및 학적변동
제 2 조(입학, 등록 및 학적변동) 입학, 등록 및 학적변동에 관한 내용은 우석대학교 학사운영규정을 따른다.
제 3 조(전과, 휴학, 복학, 자퇴, 제적) 전과, 휴학, 복학, 자퇴, 제적에 관한 내용은 우석대학교 학사운영규정을 따른다.
제 4 조(삭제)
제 3 장 교육과정의 이수
제 1 절 교육과정, 학점, 수강신청
제 5 조(교육과정의 편성) ① 교육과정은 교양과목(필수와 선택), 전공기초과목, 전공과목(필
수와 선택)으로 구분한다.
② 간호학과 교육과정은 사전에 학생, 임상 전문가,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간호학과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(부)장이 작성한다.
③ (삭제 2014. 7. 8)
제 6 조(교과목 개설) ① 교과목 개설은 입학년도의 제시된 교육과정표에 의거하여 전공기초 24학점, 전공필수 71학점, 전공선택 25학점으로 총 120학점을 개설한다(수정 2018.1.25.).
② (삭제)
③ (삭제)
제 7 조(교육과정의 적용) ① 학생은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받는다.
② 복학생 및 재입학생은 복학 및 재입학 이후에는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적용받는다.
③ 편입학생은 편입학한 학년의 입학년도 교육과정을 적용받는다.
④ 교육과정의 개편에 의해 필수과목이 변경되거나 개설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수하
지 아니하여도 된다.
⑤ 전공필수에서 전공선택으로 학수구분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전공필수 과목을 이수하
지 않은 학생은 학수구분이 변경된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
⑥ 전공필수 과목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변경
된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
⑦ 전공필수 과목이 폐지되고 대체과목이 지정된 경우 폐지 이전 전공필수 과목을 이수
하지 않은 학생은 대체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
⑧ 2, 3, 4학년 실습과목은 단위 수업으로 진행한다.
제 8 조(대체교과목 지정)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인하여 교과목이 폐지되거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필수과목이 폐강되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교과목을 대체교과목으로 지정해 주어야 한다.
제 9 조(교육과정의 이수) ① 교양과목은 26학점 이상 30학점 이하로 이수하며 이중 교양필수 10학점, 교양선택 13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한다(수정 2018.1.25.).
② 전공기초과목은 인문사회과학 교과목 9학점, 자연과학교과목 15학점을 개설하며 졸업을 위해 반드시 인문사회과학 교과목을 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(수정 2018.1.25.).
③ (삭제 2018.1.25.).
1. (삭제 2017.10.17.).
2. (삭제 2017.10.17.).
3. (삭제 2017.10.17.).
4. (삭제 2017.10.17.).
5. (삭제 2017.10.17.).
6. 통합간호실습과 노인간호학실습 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도록 한다.
7. (삭제 2017.10.17.).
④ 단, 교직이수자, 복학생, 편입생 등이 학기당 이수학점이 초과되는 경우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선수과목을 청강할 것을 권장한다. 단, 학생이 청강을 할 경우 교과목 담당교과목교수가 청강 관련 증빙자료(예: 중간, 기말시험, 출석부 등)를 보관해야 한다.
⑤ 재학 중 년 1회 이상의 의학용어 시험을 실시하고 이를 성적에 반영한다.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.
1. 1학년: 11월에 시행하고 그 결과를 생리학 교과목 성적에 5% 반영한다.
2. 2학년: 11월에 시행하고 그 결과를 의료현장적응실습 성적에 5% 반영한다.
3. 3학년: 1학기와 2학기 중간고사 시 시행하고 그 결과를 매 학기 성인간호학실습 , 모성간호학실습, 아동간호학실습 성적에 5% 반영한다(수정 2017.10.17.).
제 10 조(편입학생의 교육과정 이수) 편입학생은 학부에서 권장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
하며, 학부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교과목이 있을 경우 이를 이수하여야 한다. 단, 학과 교 육과정의 특성상 제 2학년 교육과정부터 이수할 수 있다.
제 11 조(편입학생의 학점인정) 전 재적대학이나 학부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과에서 인정하 는 과목의 범위내로 한정한다.
제 12 조(재수강) ① 학업성적이 D인 교과목에 대하여는 동일한 교과목에 한하여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.
② 교양필수, 전공필수과목을 재수강시 동일한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는 반드시 학과에서
지정한 대체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.
③ 재수강 신청학점은 매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
④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에는 재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한다.
⑤ 재수강과목의 성적은 기 취득한 성적을 삭제하고 나중에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된다. 단 재수강과목의 성적이 기존 성적보다 낮을 경우에는 기존성적이 인정된다.
⑥ 재수강을 하기 위해서는 재수강신청서를 작성한 후 지도교수와 담당교과목 교수와 상의한 후 간호학과 사무실에 제출한다.
제 13 조(교직과정 이수신청) ①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 2학년 1학기 개시
20일 이내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간호학과장을 경유, 우석대학교 교무국제처에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단, 이수 희망자는 1학년 1학기 중 교직과정 이수 희망신청서를 작성하여 간호학과로 제출한다.
② 교직과정 이수학생은 인・적성 검사결과와 성적을 반영하여 간호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선발한다.
③ 교직과정 이수학생은 전공선택과목 대신 교직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, 사전에 반드시 담당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한다.
제 14 조(이수단위)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점 당 이수시간은 1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교외에서 실시되는 임상실습교과목은 1학점 당 30시간 이상으로 한다.
제 15 조(이수학점) ① 학기당 이수학점은 9학점 이상 21학점 이하, 학년 당 최대 이수학점은 40학점으로 한다.
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, 직전학기 평균점수가 92점 이상인 자는 3학점을 추가하여 이수 할 수 있다.
제 16 조(학점포기) (삭제 2014. 4)
제 2 절 수업, 출결 및 성적
제 1 관 수업 (삭제 2018.1.25.).
제 17 조(수업의 합반, 분반 및 폐강) ① (삭제 2018.1.25.).
② (삭제 2018.1.25.).
③ (삭제 2018.1.25.).
제 18 조(강의계획서) (삭제 2018.1.25.).
제 19 조(휴강ㆍ결강 및 보강) (삭제 2018.1.25.).
제 1 관 출석과 결석
제 17 조(결석) 결석이라 함은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또는 담당 교수의 강의 도중 정당한
사유없이 무단 퇴실하는 것 등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.
제 18 조(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유) ①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유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직계가족, 배우자,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또는 이에 유사한 경우 : 7일 이내
2. 군복무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: 3일 이내
3. 학교가 인정하는 행사에 참가 또는 국제회의나 기타 회의에 참석한 경우 : 당해 행사 나 회의 기간
4. 학교가 허가하는 학습 답사 여행이나 교생실습 중인 경우 : 당해 여행 또는 실습기간
5. 졸업 예정자로서 공무원시험, 각종 기업체 등의 채용시험, 기타 취업에 필요한 국가 공인 자격증시험 등에 응시하는 경우 : 당해 시험기간
6.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: 7일 이내
7. 긴급 수술 및 질병으로 입원하여 병원 발행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 : 2주간 이내
8. 기타 총장이 허가한 경우
②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특정되지 않은 기간은 당해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호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정한다.
제 19 조(결석신고서 제출)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사전 또는 사후에 해당 증
빙서류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당해 학과(부)장을 경유하여 교무학사팀에 제출하여 신고
하여야 한다.
제 20 조(출결) 매학기 각 과목별로 학기당 수업시간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
여는 해당과목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.
제 2 관 성적
제 21 조(성적평가) ①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해외파견학생의 성적, P/F 등으로 표기하는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.
② 상대평가 비율은 100~90점은 30% 이내, 100~80점은 60% 이내, 80점미만은 40%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수강인원이 10명 이하인 교과목 및 외부기관에서 1학점 당 30시간 이상 실습하여 취득한 성적을 반영하는 교과목은 100~90점은 50% 이내, 90점미만은 50% 이상으로 한다.
③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은 추가 시험을 과할 수 있다. 추가
시험 학생 본인의 책임일 때는 B+이하로 하고,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. 그 외의 사항은 간호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한다.
④ 성적평가를 통해 70점미만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시를 시행할 수 있다. 재시를 통해 취득된 성적은 80%를 초과하여 부가할 수 없다.
제 22 조(성적 이의신청 및 정정) ①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표 발송 후 10일 이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성적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교과목 담당 교수가 제출된 성적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성적표의 발송 후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과(부)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1. 성적 정정 신청서
2. 답안지
3. 기타 증빙 서류
제 23 조(평균성적 및 등급별 환산점수) ① 성적의 평균 산출 방식은
[
]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.
② 학칙 제44조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의 등급별 환산 점수는 [1+(백분위 점수-60)×0.1]로 하되, 백분위 점수가 95점 이상은 4.50으로, 60점미만은 0점으로 환산 표기한다.
제 24 조(F학점의 처리) ① 매학기 성적에는 당해 학기의 F학점을 포함하여 평균 평점을 산출한다.
②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의 경우에는 F학점의 교과목을 제외하고 매학기의 평균 평점을 다시 산출한다. 다만, 석차 기재 시에는 F학점의 교과목을 포함하여 평균 평점을 산출 한다.
제 25 조(재수강성적의 처리) ① 이미 이수한 성적과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 중 상위 성적
을 인정하고 하위 성적은 무효로 한다.
② 제1항의 경우에 재수강성적이 상위인 경우에는 당초의 해당 학기 성적 평균 평점을
다시 산출한다.
③ 재수강으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당초의 해당 학기의 성적 경고는 계속 유효하다.
④ 재수강 과목의 성적은 B+ 이하로 한다.
제 3 관 성적경고
제 26 조(성적경고) 매 학기 말 교수회의를 통해 전공기초, 전공필수, 전공선택 교과목의 성적이 65점에 미달한 학생들의 명단을 확인하여 성적 경고를 과한다.
제 27 조(유급) (삭제)
제 4 장 수료 및 졸업
제 1 절 수료
제 28 조(학년수료) ① 해당 학년까지 등록을 필하고 제2항에서 정한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학년수료를 인정한다.
② 학년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.
|
학 년 |
수 료 학 점 |
|
1학년 |
35학점 |
|
2학년 |
70학점, |
|
3학년 |
105학점 |
|
4학년 |
140학점 |
제 2절 졸업
제 29 조(졸업학점) ①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140학점으로 한다.
제 30 조(졸업 사정기준) 학부과정 졸업사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.
① 등록학기 : 8학기 이상을 등록하여야 한다. (단, 편입생은 예외로 한다.)
② 이수학점 :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140 학점 이상으로 한다.
③ 졸업을 위한 이수 조건 : 졸업을 위해 학생은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에서 명시한 교양과목(26학점 이상 30학점 이하) 및 전공기초(인문사회과학 교과목 8학점 이상), 전공필수, 전공선택 교과목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. (수정 2018.1.25.).
④ 졸업기준: 졸업을 위해 재학생은 졸업시험과 핵심기본간호술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(수정 2017.10.17.).
1. 졸업시험은 4학년 2학기 중 1회 시행한다(수정 2017.10.17.).
2. 핵심기본간호술 실기시험은 4학년 1학기말 중 1회 시행하며, 무작위로 배정된 상, 중에서 술기를 평가한다(수정 2017.10.17.).
3. 졸업시험 통과여부는 졸업사정회의를 통해 결정한다.
⑤ (삭제 2017.03)
부 칙
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이 규정은 2013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제 6 조 ①항과 제 9조 ③항은 2013학번 이후부터 적용된다.
부 칙
이 규정은 2013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이 규정은 2014년 4월 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이 규정은 2014년 7월 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이 규정은 2015년 3월 일부터 시행한다.
제 4 조 ④항은 2013학번 이후부터 적용된다.
부 칙
이 규정은 2017년 3월 일부터 시행한다.
제 6 조 ①항은 2017학번 이후부터 적용된다.
제 9 조 ①항, ②항과 ⑤항은 2015학번 이후부터 적용된다.
제 13 조 ③항은 2014학번 이후부터 적용된다.
제 34 조 ④항은 2014학번 이후부터 적용된다.
부 칙
이 규정은 2017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
이 규정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꿈과 뜻을 찾아주는 우석대학교 물리치료학과